beta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9.05.29 2017가합2041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피고 및 예비적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택지개발분양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주위적피고(이하 ‘피고 종중’이라 한다)는 F씨 23세손 G의 후손들 중 20세 이상의 성년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예비적피고(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은 피고 종중의 종회장 직무를, 피고 D(H생)은 피고 종중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각 수행하는 사람이며(이하에서는 피고 종중의 종회장인 피고 C을 ‘피고 C(1)’이라고 하고, H생인 피고 D을 ‘피고 D(2)’라고 한다), 피고 E은 피고 종중의 종손이다.

나. 원고는 원고 소유의 공주시 I 임야 24,362㎡(J 임야에서 등록전환된 토지로서, 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를 대지로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6. 9. 22.경 주식회사 K과 사이에 조사측량 및 사업계획승인 설계서류 작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토지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 대지조성허가를 받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6. 10.경 L건축사사무소(M)와 사이에 건축설계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2. 1.경 주식회사 N와 사이에 원고 소유 토지의 주택부지 조성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소유 토지는 북쪽으로 피고 종중 소유의 공주시 O 임야 325,587㎡(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와 인접해 있는데, 원고는 위 두 토지의 경계사면 정리로 인한 택지 면적 손실 등을 고려해 피고 종중으로부터 피고 소유 토지 중 일부를 매수해 사업지역에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8.경 원고의 이사인 P을 통해 피고 종중의 재무를 담당하고 있던 Q을 만나 피고 소유 토지의 일부를 매도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피고 종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