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5 2015가단539260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0,974,131원 및 그 중 26,738,241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