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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30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경 울산 남구 화봉동 소재 상호 불상의 국 밥집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울산 남구 C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예정이다, 3천만 원을 빌려 주면 다세대주택 건축허가를 득함과 동시에 동호 실을 지정하여 분양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와 가계약만 한 상태였고, 토지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토지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위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피해자에게 동호 실을 분양하여 줄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공사를 담당한 인부들에게 제때에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천만 원짜리 수표 3 장을 교부 받아 합계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용증, 대여금 변제청구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력 3회 있고 편취금액 적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