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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69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6. 18:40 경 인천 미추홀구 B 빌라 가동 401호에서 피해자 C( 여, 46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술을 사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상해( 제 1 유형) > 기본영역 [4 월 - 1년 6월] 특별 가중( 감경)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동병 상련의 연인을 상대로 주취를 빙자한 가학성의 표출과 지속적 구타, 알콜 의존성과 우울 증세가 악화될 경우 가까운 사람에게 다시금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불리한 정상에 속한다.

다만, 피해자가 제반사정을 이유로 처벌을 원치 아니한다.

감경 인자의 비중, 재범 억제의 다짐, 피해자 의사의 존중, 응보에 치우친 구금의 부작용을 헤아리면, 신중한 사회 내 처우가 적합 하다고 본다.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하되, 성 행 개선을 위한 보호 관찰과 수강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 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