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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3253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1.부터 파주시 C에서 재제조 소금 제조 업체인 ‘D’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가. 누구든지 식품의 원재료ㆍ성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4. 11.경까지 D에서 재제조 소금인 ‘E’ 및 ‘F’을 제조하면서, 사실은 국산 및 중국산 천일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위 각 소금에 정제염 15%를 혼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의 포장지에 ‘원재료명 : 국내산 정제염 80%, 국산 천일염 20%, 내용량 : 재제소금 95%, 국산 정제염 5%’라고 허위 표시하고, ‘F’의 포장지에 ‘성분 및 원재료명 : 호주산 천일염 90%, 국산 5%, 중국산 5%, 내용량 : 재제소금 90%, 정제소금 10%’라고 허위 표시하였다.

나. 식품 제조ㆍ가공업자는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각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11.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및 2013. 2. 1.경부터 2013. 4. 17.경까지의 기간 동안 D에서 재제조 소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 및 작업 기록에 관한 서류와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소금산업진흥법위반

가. 소금제조업자가 제조한 소금은 해당 소금의 포장ㆍ용기 등에 품질 표시를 하여야 하고, 품질표시를 한 소금에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6.경 D에서 G, H으로부터 품질표시가 된 비금농협의 천일염 1,800kg을 소분 작업을 의뢰 받아 보관하던 중, 위 천일염의 품질이 좋지 않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