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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01.16 2013고단8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2. 23.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전당포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다이아몬드 1개를 보여주면서 “이 물건을 담보로 해줄 테니 내게 돈을 빌려 달라, 2달 후에 다이아몬드를 맡긴 사람이 돈을 갚고 찾아가지 않으면 내 소유가 되는데 이를 팔면 5,0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 2010. 4. 23.까지 돈을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위 다이아몬드는 진품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전당포를 운영하기에도 어려운 경제적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0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급하게 김해에서 물건을 찾아야 되는데 돈이 모자란다. 내게 돈을 빌려주면 물건을 찾아 서울로 올라가 다음 날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5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부분

1. 차용증, 확인서, 이체확인증,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