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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9 2018고단21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21:35 경 서울 강남구 728에 있는 지하철 3호 선 수서 역에서 구파발 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에 탑승한 후 일원 역 부근에서, 당시 지하철 내에는 빈 좌석이 많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B의 옆 좌석에 바짝 붙어 앉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골반, 허리, 다리 부위에 피고인의 몸을 약 10분 동안 밀착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 좀 기댈게요.

”라고 말을 한 다음 계속해서 몸을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추 행의 정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