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0.19 2016노375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알코올중독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무고죄 등과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제2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 제2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및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다음 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심 판시 제1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