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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11.30 2011구합261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5. 19.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이하 ‘망인’)은 1966. 6. 10.부터 1985. 11. 16.까지 원진레이온 주식회사(이하 ‘원진레이온’)에서 근무하던 자로서 1999. 3. 10. ‘이황화탄소 중독증’의 상병을 진단받아 1999. 3. 20.부터 2007. 5. 14.까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이하 ‘경희대 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고, 2007. 5. 15.부터 2011. 2. 14.까지 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1. 2. 15. 05:27경 선행사인 이황화탄소 중독증, 중간선행사인 폐렴, 직접사인 패혈증으로 사망(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5. 19. 원고에게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망인의 상병과 이 사건 사망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사망 시까지 약 12년간 치료를 받았고, 망인의 사망원인인 폐렴과 패혈증은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인한 합병증 또는 면역력 저하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병력과 치료경력 가) 망인은 1999. 3. 10.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진단을 받아, 1999. 3. 20.경 경희대 병원에서 정밀진단결과 이황화탄소중독 작용 외에 고혈압, 다발성 뇌경색 등의 세부 합병증이 발견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관련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