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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4.06.20 2013가단220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10,000원 및 그 중 7,7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2, 제8호증, 제11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4. 1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와인보관창고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1일당 0.1%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22. 위 공사를 마쳤다.

나. 한편, 영동군청은 주류제조면허를 갖고 있는 농가가 와인숙성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75%를 영동군청이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농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2011년 와인숙성시설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1년 4월 말경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영동군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 영동군청에 제출할 용도로 건설업면허를 보유한 미래건설 주식회사 이하 '미래건설'이라 한다

와 사이에 공사대금이 40,000,000원인 허위의 2011. 3. 31.자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1. 7. 25. 미래건설의 은행계좌를 통해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2,300,000원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공사의 추가공사대금에서 피고가 부담한 재료비 등 490,000원 상당을 공제하기로 피고와 합의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700,000원(= 30,000,000원 - 22,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공사대금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3,500,000원 상당의 내부 조적공사, 800,000원 상당의 뒤편 옹벽공사, 2,530,000원 상당의 입구날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