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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2 2017노1667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안 당뇨 망막 병증, 당뇨병, 발작 증세 등으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범행의 위험성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그 물건 가액을 넘는 1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심신 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위 집행유예 전과 1회만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