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5 2016노47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그 이후에 예상하지 못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 원심이 밝힌 유죄의 이유에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K는 그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P 소유의 충 북 진천군 Q 등 4 필지 토지 약 8,500평(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공장 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7억 6,7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다.).

2) J는 2011. 5. 23. 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원에 매수하되, 담보 대출금 7억 6,7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을 계약 당일 지급하였으나 잔금 3억 5,000만 원을 마련하지 못하여 계약금을 몰 취당할 상황에 처하였다.

3) 피고인과 J는 2011. 9. 26. 경 K 와, 종전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개발하되,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1억 원은 세람 저축은행에 대한 이자 월 760만 원의 지급을 위해 사용하고, 피고인과 J가 추가로 3억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며, 공사 완료 후 일부 매각하여 투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 중 30%를 피고인과 J가 지급 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과 J는 위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의 어머니와 친분관계가 있던 피해자 E에게 그 소유의 토지( 서울 종로구 G 대 241㎡ )를 담보로 제공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