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0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03:00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구두 수선 가게 앞 도로를 지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위 가게 출입문 유리창 (120 ×160cm) 1 장을 주먹으로 쳐 깨뜨려, 수리 비 17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6.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3. 17.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이틀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폭력 관련 전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폭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172,000원 상당으로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형법 제 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