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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15 2016고단23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6 기 재 각 죄 및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4. 6.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같은 달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8. 22. 19:16 경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9세) 운영의 인력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 배고프니까 돈 좀 주 쇼.”, “ 돈 더 줘야 갈 거야, 돈 주기 전까지 사람도 못 들어오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그 곳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30 분간 피해자의 인력사무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4. 7. 23:24 경 인천 서구 청 라 에메랄드로 156에 있는 청 라 웰 카운티 17 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 마치 택시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목적지인 인천 서구 마 전동에 있는 검단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택시이용대금 9,10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택시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택시이용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6. 4. 17. 범행

가. 공갈 피고인은 2016. 4. 17. 17:00 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27세)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야, 씨발 년 아, 돈 내놔, 안 주면 안 나간다.

씨 발, 가만두지 않는다, 씨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