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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02 2018고합467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피해자 C(여, 20세)는 2018. 6. 23.부터

6. 24.까지 위 푸드트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였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6. 24. 03:00경 강원 양양군 D 여관 E호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마치고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잠을 자기 위하여 누워있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뭐하는 거냐. 하지말라.”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하여 만지다 피해자를 천장을 보고 눕게 한 후, 팔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밀어내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체를 이리저리 비틀며 피고인을 밀어내어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팬티를 입으며 “넘어오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한 번만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를 내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강간 피고인은 2018. 6. 25. 03:30경 위 제1항 기재 사실이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을 거부하자, 피해자로 하여금 혼자 숙소인 강원 양양군 F모텔 G호에서 자도록 하고 자신은 차에서 잠을 잤다.

그러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피해자에게 자신은 방바닥에서 따로 자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후 위 G호에 들어가 방바닥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게 되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