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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0.26 2016고단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20. 23:15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