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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09 2013도3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배척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각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사유를 비롯하여 그 밖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들은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