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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1 2017가단670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별지 내부구조도 기재 건물의 도면 표시 중

가. 1, 2,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선 선내...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원고가 2015. 5. 29. 울산 동구 D 외 1필지 지상 E 빌딩 11층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각 (ㄱ), (ㄴ)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반소에 관한 본안전 항변 원고는 피고들의 반소청구가 본소청구와 견련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반소청구의 주된 부분은, 피고들이 무단점유가 아니라 임대차계약 체결에 근거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을 구하는 부분이고, 그 외 임대차계약체결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의 공격방어방법으로 불법행위와 부당이득 주장을 하는 것이어서, 견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원인으로, 그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 중 (ㄱ), (ㄴ) 부분을 각각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청구취지 기재의 불법 점유 기간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자이자 위탁자 겸 수익자인 G 주식회사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그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는바,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위 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가 없다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