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주차선 내에 차량을 주차하였을 뿐이므로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차 앞으로 와서 부딪힌 것이지 피고인이 차를 움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업무방해죄와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폭스바겐 차량을 구입한 이 사건 전시장에는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구입한 차량에 일부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차량을 교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판매자는 보수를 받을 것을 권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피고인은 이에 항의할 목적으로 위 주차선 내에 차량을 주차하고 약 9일간 내버려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전시장에는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앞서 본 출입문 하나밖에 없는 점, ② 위 전시장에서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위 출입문 바로 앞에 주차선을 그어 놓기는 하였으나, 위 공간은 전시 차량의 판매 및 회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비워져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한 후 그 열쇠를 가지고 가버리는 등 자신이 차량을 위 공간에 주차할 경우 전시장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주차한 다음 날 영업사원이 피고인에게 차량 때문에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여 손해가 크니 열쇠를 교부해 달라는 문자를 발송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