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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7 2017고합217

일반물건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5. 03:10 경 서울 양천구 C 상가 1 층 D 매장에서, 그 곳 외벽에 부착되어 있는 E 소유인 광고판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광고판을 태우고 상가 건물 외벽을 그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소유인 광고판을 원상 복구비 17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1. 발생현장 CCTV 캡 쳐 사진

1. 유리교체 견적서, 광고 판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 3 유형( 일반 물건 방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방화범죄는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행인에 의해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진압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게 확대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