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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2 2019노4879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재건축공사 철거현장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철거작업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또한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