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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가단77224

증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무속인이 되는 것을 도와주기로 하고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6. 10. 19.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평택 법무법인 2006년 제4083호로 인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민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는데(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25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2억 원은 피고가 무속인이 되는 것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서 그 액수가 지나치게 고액으로 그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