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고단661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말경 서울 송파구 B건물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C은행 발행 1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D)의 앞뒷면을 복사한 후 커터칼을 이용하여 실제 수표와 동일한 크기로 자르는 방법으로 1천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기앞수표를 위조한 점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수표를 회수하였고, 동종전과 내지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