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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13 2010다767

압수물환부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별지 ‘인도청구대상 목록표’ 순번 제136, 137, 1485, 1486번 기재...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청구의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에 대하여 특정물을 목적으로 하는 이행의 소에 있어서 원고가 그 목적물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있는지 여부는 소장 또는 그 정정서의 청구취지 기재뿐만 아니라 변론의 전 과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다카2819, 2820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인도청구대상 목록표’ 순번 제136, 137, 1485, 1486번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기타물품’이라 한다)은 제목이 모두 ‘E.t.c’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른 수량 역시 ‘257점, 193점, 193점, 251점’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기타물품 중 일부에 대하여 몰수판결이 선고되거나 원고에게 환부되었는데 이를 나머지 기타물품과 서로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기타물품의 인도를 청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이 사건 기타물품은 원고가 구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의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비디오 대여점과 주거지에서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압수당한 전체 비디오물 2,749점(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3년압제1581호임. ‘이하 이 사건 압수물’이라 한다

)의 일부인 894점이고, 모두 비디오시디(Video compact disc, Vcd)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압수 이후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하여 그 제목과 수량, 저장매체의 형식 디브이디, 비디오시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