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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997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유무선 통신업을 하면서, 숙박업소의 위성방송 수신기 설치 영업 등을 하던 사람이다.

풍속영업자는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반포, 판매, 대여, 관람, 열람하게 하거나 그 목적으로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5.경 대전 서구 D 소재 E 모텔에서, 풍속영업자인 위 E 모텔의 업주 F의 의뢰에 따라 그곳 24개 각 객실에서 2번 채널을 선택하여 TV를 틀면 남녀가 성교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묘사한 음란방송을 볼 수 있도록 위성방송 수신장치를 설치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3.경까지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투숙객들로 하여금 시청하게 함으로써 위 F과 공모하여 투숙객들에게 음란한 물건을 관람하게 하여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형편,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