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5.12.21 2015고단2741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교인은 의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년경 부터 2015. 9. 10.사이에 울산 남구 B에 소재한 ‘C’내에서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등으로 상표등록한 루이비똥 가방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루이비똥 가방 5점을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점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위조제품을 판매하고, 2015. 9. 10. 같은 루이비똥 상표가 부착된 위조 루이비똥 가방 6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8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사진 7부

1. 정품시가표

1. 상표등록원부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판매 및 보관한 물품의 규모,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