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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10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31에 있는 기아자동차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암사거리 방면에서 동운고가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4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약 29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0세), D(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여 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5. 1. 20. 10:13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병원에서 골반 골절 및 출혈에 의한 호흡부전, 저혈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체인수서, 사망진단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각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2명이 사망하여 그 피해결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