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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5노284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 벌 금 50만 원) 의 선고를 유예한 것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에서 증인신문을 거친 후 이 사건 공소사실, 죄명 및 적용법 조를 상해에서 폭행의 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고, 공소장 변경 이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맞고 오자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사과를 요구하던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