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2. 03:45경 서울 강남구 C 길 위에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시비를 거는 승객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계산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갑자기 “뭐야 씨팔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D파출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하자 손톱으로E의 우측 눈 부위를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과 시비를 벌이다가 업무방해죄로만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1달이 지나지 않아 또 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사이에 벌인 시비를 원만히 해결하도록 중재하던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반항하여 다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