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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1 2019가단502287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149,347,654원 및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 라 2019. 6. 1.부터는 법정이율이 연 12%이므로 그 범위를 넘는 청구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