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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5나48792

부당이득금반환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 C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B, C에 대하여 ① 주위적 청구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개설비용 81,051,500원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였다.

그런데, 피고 B, C은 마치 이 사건 마사지업소의 시설 등을 반환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마사지업소의 사업자등록명의를 피고 C으로 변경하게 하였다.

위 피고들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개설비용 상당의 손해 81,05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예비적 청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마사지업소의 개설비용을 부담하여 모든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바,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영업하는 자에 불과하다.

또 피고 C은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단순 명의를 이전받은 자에 불과할 뿐 명의를 보유하여야 할 아무런 실체적 권리가 없는 사람이다.

따라서 피고 B, C은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마사지업소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이 사건 마사지업소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 C은 명의변경을 위하여 2011. 1. 6.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E에 대한 청구 피고 D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피고 B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2010. 4. 5.자 3,600만 원, 2010. 4. 7.자 200만 원, 2010. 8. 18.자 400만 원 등 합계 4,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또 피고 E도 2011. 1. 17. 아무런 권한이 없는 피고 B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유안타증권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1,8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