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3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SM3 승용 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07: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드림로 377, 편도 2 차로 도로를 백석 고가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서 시속 약 50~60km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 좌측 차선으로 역 주행 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47세) 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전면 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3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를 뒤따라 F 포르테 승용차를 진행하던

G로 하여금 위 포르테 승용 차로 위 모닝 승용차의 후면 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서구 경서동 서부공단에서 제 1 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H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