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2.11.15.(692),963]
가. 과세처분의 근거인 장부나 증빙서류의 진정성립은 반드시 종업원이나 그 작성자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것인지 여부
나. 과세증빙서류 중 매입세금계산서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 곧바로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장부나 증빙서류는 반드시 종업원이나 그 작성자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채증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원고가 기장비치한 장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중에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지 않고 바로 추계조사결정에 의한 과세를 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가. 행정소송법 제9조 나. 소득세법 제120조
원고
도봉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일반도매상과 같이 일정한 점포를 가지고 계속적, 규칙적으로 상품을 매수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점포도 없이 주로 해안과 도서지방의 어민들로부터 배합사료의 원료가 되는 잡어를 수집하여 이를 지정된 사료공장에 판매하는 자로서,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일일이 발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모두 구비하여 비치한 바는 없으나 그 밖에는 매입ㆍ매출상황, 금전출납 및 필요경비 등에 대한 증빙서류인 장부와 세금계산서 등을 성실하게 비치 또는 기장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에 대하여는 실지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가 가능한 경우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과세표준 확정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사실관계를 반드시 원고의 종업원이나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작성한 자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하여야만 될 채증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소론 소외인의 증언을 위 사실인정의 증거가 된 서증의 진정성립과 동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은 조치에 채증위반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기장비치한 원판시 장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서류 중에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 일부가 누락되어 있다하여 피고가 실지조사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추계조사 결정에 의한 과세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전시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