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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3가단2565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B175호에서 ‘F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은 피고 D에게 2012. 9.경 고용되어 일한 중개보조원이다.

나. 피고 B는 2012. 11.경 ‘F 공인중개사사무소’의 피고 C의 중개로 임대인 G로부터 서울 마포구 E아파트 102동 1506호를 보증금 4,000만원, 차임 월 375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였다.

다. 피고 B는, 마치 자신이 위 아파트를 보증금 7,000만원, 차임 월 280만원에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임대인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다음, 2013. 1. 28.경 이를 대출업자인 원고에게 제시하고 자신이 임대인 G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 반환청구권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말했다.

이에 속은 원고는 그 자리에서 피고 B에게 대여금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하였다. 라.

피고 B는, 위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주는 것처럼 원고를 속이고 추가로 돈을 차용하기 위하여, 2013. 2. 26.경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한 임대차계약서양식에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 차임 월 280만원, 임대인 G, 임차인 ‘A’, 중개업자 상호 ‘F 중인중개사’, 대표 ‘H’, 전화 ‘I’, 등록번호 ‘J’, 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E에 있는 B175호’라고 기재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거주지 인근 문구점에서 G, H 명의의 도장을 새로 만든 다음, 2013. 2. 27. 오전경 ‘F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 C을 찾아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G, H 명의의 도장을 건네면서 위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 명의를 피고 B에서 원고로 변경하는 것을 중개하는 시늉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마. 이에 피고 C은 2013. 2. 27. 20: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