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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23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받았다.

1. 위치 추적 전자장치 미 충전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4. 10:00 경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고 외출한 후 지인과 술을 마시고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모텔에서 잠을 잠으로써 위 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2017. 1. 25. 07:32 경 전원이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외출제한 명령위반 피고인은 2015. 7.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4:00 경부터 다음 날 05:00 경까지 피부착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을 명령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0. 00:00 경부터 05:16 경까지 대전 동구 B, 10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벗어 나 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3. 보호 관찰 관의 지도 감독 불응 피고인은 2016. 11. 20.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범죄 일람표 1 항과 같이 24:00 경부터 다음 날 05:00 경까지 외출을 하지 말라는 보호 관찰 관의 지도를 따르지 아니하여 2016. 11. 21. 대전보호 관찰 소장으로부터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38조에 따른 서면 경고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