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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3고단157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9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집을 나와 생활을 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시골을 돌면서 마을회관에 있는 텔레비전 등을 훔쳐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12. 30. 22:00경 나주시 D마을 회관에 이르러, 피고인 B는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마을 회관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삼성 디지털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1. 2. 02: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동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F과 함께 2012. 12. 12. 01:00경 나주시 G마을 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마을 회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벽에 붙어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불상의 42인치 디지털 TV 1대를 F과 함께 떼어낸 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위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12. 15.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F과 합동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와 I, J는 주말 등 휴일에는 휴대전화 개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찾아가 그곳 업주 또는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월요일에 스스로 개통할 테니 휴대전화를 건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휴대전화를 받은 다음 그 휴대전화는 개통하지 아니한 채 휴대전화 판매상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면서 J가 휴대전화 판매점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오는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