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원고가 아래와 같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입금받은 사실은 다툼 없다.
B B B 원고는 피고의 간곡한 대여 부탁으로 위와 같이 돈을 빌려주거나 변제받았는데, 현재 차액 3,5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으니 그 반환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C이 빌린 것이고, 피고는 단지 송금 편의를 위해 계좌만 제공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
그런데 이 사건의 심리결과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
즉, 피고는 C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한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2016. 5. 25. C에게 3,000만 원을, 2016. 7. 25. 2,500만 원을 각 빌려주었는데, 갚지 않고 있다. C에게 속아 위와 같이 돈을 송금했으니, 사기죄로 꼭 처벌해 달라.”고 말하였다
[갑 7, 8]. 피고의 위 진술에 따르면 C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피해자는 본인으로서, 원고로부터 송금받아 C에게 다시 송금해 준 위 각 금액은 결국 자신의 돈이라는 것과 진배 없다.
그러니,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돈은 C이 아니라 바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빌린 것임이 명확하다.
피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아니라 C이 빌린 것이 맞다면 위 각 송금액에 대한 피해자는 피고가 아니라 ‘원고’일 수밖에 없는데, 피고는 수사기관에서는 이와 다르게 진술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 금전거래의 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원고가 피고의 직장 상사이자 D대표인 ‘C’에게 오른쪽 기재와 같은 문자메세지[을 1, 3]를 보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수사기관 진술내용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실차용인이 C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 없다.
피고를 상대로 차용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