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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2 2018고단2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2. 1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목동 동 1141에 있는 산내 마을 9 단지 부근 도로를 운 정고등학교 방면에서 푸르지 오아파트 후문 방면으로 4 차로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 여, 41세) 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여 위 레 조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6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약 5,537,789원이 들도록 위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등,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진단서, 견 적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