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롯데 렌 탈 소유의 D Q535 TDI quatt( 아우 디)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4. 02:55 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도봉 산역 광역 환 승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 음주 운전을 하였다” 라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도착한 서울 도봉 경찰서 E 계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을 상대로 같은 날 03:19 경부터 03:49 경까지 3회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서
1. 단속현장 사진, 신고자 112 신고 내역
1. 블랙 박스 녹화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및 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