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0. 하루 동안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6.경부터 2018. 3.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