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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0. 하루 동안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6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16.경부터 2018. 3.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