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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12 2014고정10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8. 26. 00:00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65세)와 주차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 중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려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기는 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상실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