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01:10경 용인시 기흥구 죽전동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동백죽전대로 고가 차도를 동백 방향에서 분당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 차량과의 차간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 차량과의 차간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진행 차량이 위 고가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20세)을 피하여 2차로로 차로를 이동하였음에도, 미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미만성 축삭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측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과 합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