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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2 2017나70191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반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건물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계속 중 건물 인도가 이행되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2015. 12.분 차임 및 관리비 2,100,000원, 2016. 1. 1.부터 2016. 1. 27.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 1,896,774원, 건물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50,000,000원에서 보증금 26,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996,77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26,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본소에 관하여 2015. 12.분 차임 및 관리비 2,100,000원, 2016. 1. 1.부터 2016. 1. 27.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 상당 부당이득금 1,829,032원, 건물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20,000,000원(원고와 피고의 위약금 합의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 예정액을 40%로 감액하였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각 금원을 원고의 주장에 따라 임대차보증금 26,000,000원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반소에 관하여 나머지 보증금 2,070,96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6.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부분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며,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제1심 판결 중 반소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