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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가단940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1.부터 2017.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7. 9.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면서 1억 원은 같은 해 10. 10.까지, 1억 원은 같은 해 11. 10.까지 각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후 45,000,000원을 변제받았음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1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다음 날인 2010. 11. 1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7. 9.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