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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7 2015가단5045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귀포시 B 과수원 3,3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C의 소유였는데, 망 C의 동생 D의 아들인 E이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다가 1964. 12. 24. E 앞으로 구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57. 3.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는 2004. 11. 11.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E인 청구취지 제1항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망 C은 1979. 4. 29. 일본에서 사망하였고, 망 C의 상속인으로는 처 F, 장녀 G, 장남 H, 차남 I, 삼남 원고, 차녀 J, 사남 K이 있는데, H는 1999. 8. 11. 사망하였고, 나머지 상속인인 원고, F, G, I, J, K은 2012. 4.경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가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E을 상대로, E이 망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보증서 등을 꾸며 특별조치법에 기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제주지방법원 2012가단12961호)를 제기하였는데, 제주지방법원은 2013. 11. 29. ‘E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E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 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5. 2. 6. 원고 앞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8호증 각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