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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1.18 2014고정186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 E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 D, G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4...

이유

범 죄 사 실

농림 수산식품 부 (2013 년 3월에 농림 축산식품 부로 개편됨) 는 시설 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 사업( 다 겹 보온 커튼 및 산업용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의 일환으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민이 설치 비 중 40~50% 상당을 부담하면, 나머지 60~50% 상당을 국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위 사업의 보조사업자에 해당하는 농민들이다.

I는 ‘J’ 이라는 상호로, K은 ‘L’ 이라는 상호로 각각 ‘ 다 겹 보온 커튼’ 설치공사 등을 하는 업자이다.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간접 보조금의 교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각각 ‘ 다 겹 보온 커튼’ 을 설치함에 있어, 설비업자로부터 자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 도로 설비업자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설비업자로 하여금 설비업자의 계산으로 자 부담금을 보조사업자 명의로 설비업자의 계좌에 입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실제로는 피고인들이 자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근거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7. 11. 경 I로 하여금 부산 M에 있는 N 군청에서 담당공무원에게 I가 2011. 6. 28. 720만원을 위 피고인 명의로 ‘J’ 의 농협계좌에 무통장 입금하고 받은 입금표를 보조금지원 근거 서류로 제출하게 했으나, 사실은 위 피고인은 자 부담금 720만원 중 176만원만을 부담하였다.

위 피고인은 위 거짓 신청에 속은 담당공무원을 통하여 2011. 7. 19. 피해 자로부터 보조금 1,0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I와 공모하여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음과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