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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9 2013고정54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하남시 B이라는 인쇄물 제조업체의 운영을 총괄하는 실질적 운영자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중 1일 최대 폐수량이 0.01㎥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4. 8. 5.경부터 2012. 10. 23.경까지 위 장소에서 특정수질오염물질인 Cu(구리) 0.402mg /ℓ, 중금속인 Mn(망간) 13.320mg /ℓ, Fe(철) 19.40mg /ℓ, Zn(아연) 2.605mg /ℓ 가 포함된 폐수가 일일 0.18㎥(저장시설 0.03 ㎥ × 6기) 발생ㆍ재이용되는 폐수배출시설인 인쇄시설(6색) 1기를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현황, 위반확인서

1. 시료채취확인서, 폐수오염도검사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과거 범죄전력, 이 사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의 규모, 이용기간, 폐수의 오염 정도 및 폐수가 재이용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