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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07 2020고단12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3. 22:4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 길가 다가 맞았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F, G, 경장 H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I을 귀가시키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며 “ 내가 안 때렸어 새끼야, 내 말 안 믿어 씨 발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위 경찰관들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위에 놓여 있는 안전 고깔을 들어 수회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E의 각 진술서

1.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 오랜 전의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