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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11524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당시 종중원이던 E의 명의로 양주시(당시 지명 양주군) F 토지를 사정받았고, 위 토지는 이후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G, H, I, J 내지 K로 각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2. 3. 22.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고, 피고 B는 2000. 8. 30.에, 피고 C은 2010. 11. 23.에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E의 상속인 L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2015. 6. 4. 종중 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3, 5 내지 제7호증의 2, 을가 제1 내지 24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소유권확인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는 당사자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므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6023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이유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피고 B, C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청구가 확정되면 그 판결로써 원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므로, 그와 별도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