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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4 2016나4919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24. 부산 서구 C 잡종지 11,2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얻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바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또는 그 이외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질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6003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지상물매수청구권 및 보상금 청구권에 관한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상권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의무가 있고 또한 피고에게 보상금을...